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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지털상공회의소, 텔레그램·SEC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10:32]

美 디지털상공회의소, 텔레그램·SEC 소송 관련 의견서 제출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0/01/24 [10:32]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가 텔레그램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법적 공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디지털상공회의소는 텔레그램과 SEC 간 소송에 대한 법정 조언자 의견서(amicus brief)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적 의견서는 소송과 무관한 개인 또는 단체가 그와 관련된 전문적, 일반적 견해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업 연합체다. 회의소는 ‘블록체인얼라이언스(Blockchain Alliance)’, ‘토큰얼라이언스(Token Alliance)’ 등 관련 이익단체를 조직하기도 했다.

 

작년 10월 SEC는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TON 출시를 몇 주 앞두고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SEC는 그램 토큰이 증권이기 때문에 17억달러를 모금한 텔레그램의 토큰 세일도 증권법 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는 텔레그램 토큰 세일의 증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논하는 대신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디지털상공회의소 법률고문 릴리아 테슬러가 작성했다.

 

문건은 회의소가 "투자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에 명확하고 일관적인 법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법원이 투자 계약대상인 디지털 자산의 용어를 관련 증권 거래 용어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 거래에서 제공되는 '투자 계약'이 있었는지, 투자 계약대상이 기존 상거래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commodities)'인지 여부 등 개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상공회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 형태이거나,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의 토큰 세일이 투자계약이며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관점은 SEC가 텔레그램에 제기한 소송의 핵심이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텔레그램은 이달 초 "그램은 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큰 매입, 보유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회의소는 "모든 디지털자산 관련 거래가 반드시 증권법 보호가 필요하진 않다.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증권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지만 증권법의 공시(disclosures) 의무 등은 디지털자산 특성 상 불필요하다"며 SEC 외에도 수많은 관련 규제기관이 있으니 법원 판결 시 다양한 규제 방침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활동 특성에 따라 매입자, 거래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제가 있다. 어떤 경우 디지털자산 거래의 사기, 시장 조작은 CFTC 관할에 놓이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보안법, 소비자보호법, 송금업체 허가법, 또는 뉴욕 가상화폐사업활동법과 같은 각 주의 암호화폐 거래 특수 법률이 적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에 미국 법원으로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요구한 은행 기록 공개를 요구받았다.

 

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텔레그램이 내달 26일까지 ICO 관련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독일 법인인 텔레그램에 적용되는 외국인 사생활 보호법 문제로 한 차례 SEC의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기록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명시하라"면서 내달 26일까지 은행 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은 "이달 15일까지 은행 전체 기록을 SEC에 제출하고, 공식 기록이 되기 전에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텔레그램은 SEC 요청자료가 12개 국가 및 지역, 770개 개인 및 기업을 다루고 있다면서 제출에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전 SEC 위원인 필립 무스타키스 변호사는 SEC가 해당 자료를 통해 "텔레그램이 토큰 구매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정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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