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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언론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 제동걸려"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2/27 [21:22]

中 언론 "코로나19 여파로 디지털 위안화 발행 제동걸려"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0/02/27 [21:22]


코로나19 확산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가 큰 영향을 받는 가운데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영문 매체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당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민은행(PBoC) 등 정부기관에서의 업무 재개가 연기됐다"며 "DCEP(중국에서 CBDC를 부르는 명칭)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정책 입안자와 연구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DCEP 개발에 관여한 중국 블록체인 기업 뱅크레저(BankLedger) 대표는 "인민은행이 1분기 중에 중요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도 "기한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소식통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기술적 기반과 인력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발행 계획은 로드맵에 따라 변동없이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블록체인 연구소 부소장 차오인 칭화도 "당국이 꽤 오랜 시간 DCEP 연구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인민은행은 DCEP 발행을 위한 기술, 자원, 인력 등 기반을 이미 고루 갖추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프로젝트 진행이 다소 지연된 것은 맞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중국이 발행하는 DCEP는 디지털 버전 위안화로 테스트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DCEP는 선전과 쑤저우에서 우선 발행되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중국 4대 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3대 이동통신사(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가 참여한다.

 

작년 11월 인민은행 부총재 판이페이는 "DCEP의 설계, 표준 제정, 내부 테스트가 마무리 됐다"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판이페이 부총재는 "DCEP는 이중 구조, M0 대체, 익명성 통제 등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는 전제 하에, 설계, 표준 제정, 기능 연구 및 개발, 테스트 등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다음 단계로, 시범 사업 지역 검증, 환경 및 서비스 범위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DCEP를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식 전자결제가 확산되면서 중국 DCEP 발행과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전 중국은행 총재 리리후이(李礼辉)는 "코로나19로 디지털화폐 발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국은 모바일 결제 시장이 이미 매우 성숙하기 때문에 일반 유통매장에서 디지털화폐가 쓰일지는 시장의 선택과 디지털화폐의 효율, 비용, 편의성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기 전 처리하려면 내달 국회 일정이 마지막 기회로 주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긴급 안건인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특금법 개정안은 코로나 3법이 긴급 안건으로 떠오르며 후순위로 밀렸다.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 예상했던 특금법 개정안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발목 잡히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방역작업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을 임시 폐쇄했다. 이후 열린 26일 본회의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

 

이로써 특금법 개정안은 오는 3월 4일과 5일 각각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와 마지막 본회의에 사활을 걸게 됐다. 오는 4월에는 총선이 있어 이후 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만약 다음달 본회의에서도 특금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특금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해 정무위 심사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특금법은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사업자와 거래 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업계는 이 같은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암호화폐 제도화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은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금법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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