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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세당국 "단순 업무 보상인 소액의 암호화폐도 과세대상 포함"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21:06]

美 과세당국 "단순 업무 보상인 소액의 암호화폐도 과세대상 포함"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0/09/02 [21:06]

 

미국 과세당국은 단순 업무 보상으로 지급받은 소액의 암호화폐도 과세 대상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국세청은 공개된 내부 문건에서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또는 이와 유사한 플랫폼에서 마이크로태스크(microtask·단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보상으로 지급받은 (현금) 전환가능 암호화폐는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는 한 가지 업무를 분할해 다수의 참가자에게 나누어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단순 데이터 처리, 이미지 검토, SNS 홍보성 게시글 게재, 댓글, 앱 다운로드 후 리뷰 코멘트 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문건에서 국세청 소득세·회계 부문 책임자 로널드 골드스타인은 "어떤 형태의 근로 소득이든지 (현금) 전환이 가능한 암호화폐라면, 수령 방식이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가 현금이나 자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통제·소유권을 가질 때 발생한 인센티브는 소득에 포함된다는 미국 내국세법 제61(a)(1)을 법적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은 지난 2014년부터 암호화폐를 과세 가능 자산으로 간주해왔지만, 정규직 급여 외 단기 아르바이트, 아웃소싱, 프리랜서 등 비정기 근로에 대한 암호화폐 보상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과세 지침이 없었다.

 

이번 문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러한 비정기 근로 형태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산업에서 흔히 진행되는 크라우드소싱 프로젝트나 마이크로태스크 업무를 통한 암호화폐 보상에도 과세 의무를 부과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국세청은 암호화폐 관련 항목을 작년 세금신고서의 부속 양식에서 올해 본 양식에 옮겨 모든 납세자가 암호화폐 보유 및 매매 여부를 밝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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