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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소송, 장기전 되나? SEC, 28일 연장 요청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2/16 [08:37]

코인베이스 소송, 장기전 되나? SEC, 28일 연장 요청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2/16 [08:37]
코인베이스 로고/출처: 트위터

▲ 코인베이스 로고/출처: 트위터     ©코인리더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 대응 기한을 28일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폭스비즈니스(FoxBusiness)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SEC는 오는 3월 14일까지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기한은 2월 14일이었으나, SEC는 최근 신설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해당 태스크포스가 법원 절차와 항소 심리를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SEC의 허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SEC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 연방 지방법원은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증거 조사 절차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앞서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요청은 SEC가 최근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의 소송에서도 60일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시 SEC는 연장 기간 동안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4분기 매출은 22억7천만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2억9천만 달러, 주당 4.68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수익은 13억 달러로 전 분기 대비 179% 증가했으며, 신규 사용자 유입도 크게 늘었다.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당국의 태스크포스 출범이 이번 사건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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