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37명 '압류 가상자산' 매각 추진"
청주시는 압류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37명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7천만원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래정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압류했지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이듬해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은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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