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유명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킥(Kik)’을 '미등록 증권(unregistered securities)'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킥은 2017년 리버스 ICO(암호화폐공개)로 자체 암호화폐인 '킨(kin)' 토큰을 발행, 1억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 이중 미국에서 총 5,500만 달러를 모금했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뉴욕남부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을 통해 "킥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1933) 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 집행부 스티븐 페이킨(Steven Peikin)은 "킥은 1억 달러 상당의 증권을 등록 없이 제공, 판매했다. 투자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빼앗고, 충분히 알고 투자할 기회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킥의 유일한 상품인 온라인 메신저 앱이 수년간 손실을 내고 있었으며, 경영진이 2017년 자금이 떨어졌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킥이 연평균 3,000만 달러 손실을 냈으며, 대형 기술업체에 인수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기업 7곳이 모두 인수 합병을 거절하면서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테드 리빙스턴(Ted Livingston) 킥 최고경영자(CEO)는 "킨(kin)은 매일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수십 개의 앱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화 성격의 토큰에 증권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SEC의 킥 고발 건은 지난 2017년 키 토큰 판매 및 유통 과정을 선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법정에서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SEC의 기소를 오래 전부터 예상했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를 걸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we welcome the opportunity to fight for the future of crypto in the United States)"며 "SEC의 법적 조치는 극복해야할 과제지만, 킨의 사용성(use), 이동성(transferability), 개성화(characteriz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킨 생태계의 모멘텀은 지속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ICO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