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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와이오밍주, 세계 최초의 맞춤형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규정 발표

이선영 | 기사입력 2019/11/17 [07:58]

美 와이오밍주, 세계 최초의 맞춤형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규정 발표

이선영 | 입력 : 2019/11/17 [07:58]

 

미국 와이오밍주가 ‘블록체인 은행’에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맞춤형 암호화폐 커스터디(Custody, 자산 수탁관리) 사업 규정을 내놨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정부는 뉴욕에서 열린 포드햄 법대 블록체인 규제 심포지엄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소득과 같은 모든 보조·부차적인 소득은 별도의 서면 동의가 없을 경우 커스터디 업체가 아닌 고객에게 자동 귀속된다. 또 ‘특수 목적 예금취급금융기관(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 SPDI)’이 수탁 받은 암호화 자산은 재담보 설정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법률 상 SPDI로 분류되는 '블록체인 은행'은 지난 2월 와이오밍주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이에 암호화폐 취급 문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부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지원받게 됐다.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태스크포스 대표 케이틀린 롱(Caitlin Long)은 "암호화폐 업계 수석기술책임(CTO) 4인을 비롯해 다수의 수석운영책임(COO)과 변호사들이 해당 규정을 검토했다"며 "이는 포크, 에어드롭, 스테이킹, 고객 통지 요건 등 여러 부분을 다룬 최초의 디지털 커스터디 업체 규제 조항"이라 전했다.

 

와이오밍 주는 이 외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다양한 법률 도입을 통해 우호적인 규제 환경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암호화 자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올해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형태로 인정하는 법안,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설립 법안이 승인 받았다. 또 주식 토큰화 법안 등이 제출된 상태다.

 

한편,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는 안전한 암호화폐 보관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제공하는 커스터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커스터디 업체는 암호화폐 업계의 은행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으로는 비트고와 코인베이스가 있다. 두 회사는 모두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수탁기관 인증을 받았다. 한국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 역시 커스터디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회사 디엑스엠(DXM)을 통해 기업 전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업비트 세이프’를 선보였다. 이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보유한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

 

빗썸코리아의 경우 사내 벤처로 출발한 자회사 '볼트러스트'를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볼트러스트는 빗썸코리아 전 최고경영자(CEO)였던 허백영 대표 중심으로 꾸려진 기업이다. 국내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합법적인 형태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글로벌 커스터디 기업인 비트고(BitGo) 창업자 윌 오브라이언(Will O’Brien)이 공동 설립한 한국 커스터디 기업 KSTC도 있다.

 

이들은 이용자로부터 암호화폐를 수탁받아 보관하면서도 이를 활용해 대출이나 파생상품 등 다양한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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