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법조계 전문 매체인 로우360(Law360)의 보도를 인용 "미국 현지 법원 판사 사라 넷번(Sarah Netburn)이 리플 토큰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가 SEC 측에 요구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관련 문서 제공 요구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로우360에 따르면 사라 넷번 판사는 암호화폐에 관한 SEC 회의록이나 메모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리플은 SEC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관련 문서 제공을 요청하는 문서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바 있다. 리플은 SEC측이 규제기관이 선정한 문서 외에 아무런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규제기관이 비증권으로 정의한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관련 문서를 공개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SEC 측은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관련 문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의 변호사인 마태 솔로몬(Matthew Solomon)은 "감독당국이 리플(XRP)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한 증거를 발견하면 SEC 소송이 '게임오버(game over)'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망하며, "SEC의 규제 권한은 증권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는 2016년 공식 문서에서 리플 개발사 리플랩스를 '디지털 화폐 회사'(digital currency company)로 표기했다. SEC는 왜 '디지털 화폐 회사'가 '디지털 증권 회사'로 바뀌었는지 판사에게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7일(한국시간) 오전 10시 25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글로벌 리플(XRP)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17.44% 급등한 1.06달러를 기록 중이다. 리플 가격은 장중 연중 고점인 1.12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 7일간 리플 가격은 90% 가까이 급등했다.
리플의 시가총액도 약 478억 달러까지 급증하며 테더(USDT), 카르다노 에이다(ADA), 폴카닷(DOT)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4위 자리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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