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투자자 수십명을 상대로 50억원대 암호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코인 발행업체 대표와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2월부터 1년 반동안 사기 암호화폐를 발행, "1천조 원 이상 자산을 보증한다"거나 "사우디 왕가도 투자했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인 판매대금 152억 원을 담보도 없이 다른 회사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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