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초강수'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28 [11:57]
정부가 과열되고 있는 가상화폐 투기 대책으로 거래소 폐지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법무부는 28일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키로 했고, 포털 등을 통한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며,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큰 폭의 가격 변동·투자사기·거래소 해킹 우려를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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