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가상화폐 수익을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기로 했으며, 10% 내외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처럼 지속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긴 소득이다. 기타 소득에는 상금, 복권당첨금 등 우발적인 소득과 원고료, 강사료 등 인적용역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방향이 확정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법 체제 정비 등이 필요해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1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G20(주요 20개국)에서 논의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는 6월 말 연구결과가 나오고 세계 최초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다른 장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7월 G20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CO 관련 정부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원론적인 얘기 외 다른 얘기는 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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