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28 [14:3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광풍 논란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이 발생하면서 관련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투기행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 된다”면서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통화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정의가 없어 지원과 육성 등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적절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가상통화 관련 피해가 커질뿐더러 육성의 기회 또한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가상화폐가 불특정 다수 대상의 '부정거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박사도 "가상화폐를 통한 업무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상당수는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영업행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경수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화폐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투기나 투자 대상으로 봐야 할 필요도 있다"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진화 코빗 이사는 "위험관리를 위해 가상통화 취급업자 및 송금업자에 대한 일정한 법적 지위와 자격이 필요하다"며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와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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