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에 따르면 빗썸 관계자가 “특금법 신고 이전에 위믹스 상장 폐지도 한 때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에 규정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존의 관행 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고 말했다. 미디어는 "향후 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의 코인 상장에 대해 가상자산업법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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