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용 1700억대 불법 환치기 적발
김진범기자 | 입력 : 2018/02/05 [17:44]
가상화폐(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 1,700억원어치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와 시세 차익을 챙긴 환전상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 신현성)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환전상 A(35)씨와 조선족 B(31)씨 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안산시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원화를 원화 400억원어치로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금천구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총 1319억원 상당을 환전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전 의뢰인에게 받은 위안화로 중국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바꾼 뒤 환전 수취인에게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특히 1건당 1만원의 수수료와 함께 중국과 한국간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얻어 한달에 2000만~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따로 챙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위안화를 120억원어치 원화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포함된 일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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