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자체 암호화폐 그램(Gram) 토큰에 대한 증권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텔레그램 톤(TON·Telegram Open Network) 청문회를 내년 2월 18~1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텔레그램은 내년 2월 청문회에서 결론 날 때까지 또는 법원이 해당 사안을 판결 내리기 전까지 '그램'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청문회가 연기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텔레그램은 투자자들에게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것"이라며 "2월 청문회까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당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란 내용으로 서한을 보냈다. 다만 청문회 이전까지는 그램(Gram)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텔레그램은 비밀리에 추진해 온 톤(TON)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지난해 암호화폐공개(ICO)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17억 달러(약 2조 122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법(1933)을 근거 삼아 그램 토큰이 미등록 증권 판매로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 법원에 그램 토큰 판매 및 배포를 중단시키는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이 구매 계약과 구별된 별도의 '화폐' 또는 '상품'이지 증권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고, 텔레그램은 ICO에서 어떤 증권도 일반 투자자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기업이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계약(SAFT)' 방식으로 17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 출시일을 내년 4월 30일로 연기했다. 또 법원이 SEC 긴급조치 가처분 명령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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