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 핀센 국장은 "암호화폐를 통해 익명성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도 다른 업계처럼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발언했다.
케네스 블랑코 국장은 "핀센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목적은 거래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며 "거래 상대자가 마약, 인신 매매 등 불법 행위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랑코 국장은 은행보안법 의무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범법 활동에 가담시킬 수도 있는 익명 결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기관이 요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자 파악"이라며,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름, 주소, 계좌번호, 거래 내역, 수령자, 금액 등 요구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라 덧붙였다.
또 기관 관점에서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이 큰 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블랑코 국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지목하며 "자금세탁, 테러자금지원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핀센 외에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세 곳은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보안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 기관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은행보안법 의무가 부과된다. 스테이블 코인이든, 중앙화든 탈중앙화든 무관하다. 어쨌든 규정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7(주요 7개국)과 국제결제은행(BIS)이 발간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는 "비트코인(BTC)과 같은 1세대 암호화폐는 심각한 가격 변동성과 확장성 제약, 복잡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거버넌스·규제 이슈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암호화폐가 본래 목적인 결제 수단보다 투기 및 불법활동 도구가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법정화폐로 가치를 담보하는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승인 중개기관의 필요성을 없애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들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ATA는 암호화폐 관련 산업에 기존 금융 규제 표준들이 적용될 것이라 밝혔다.
시앙민 리우(Xiangmin Liu) FATF 의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FATF의 임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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