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 케빈 카스텔(P. Kevin Castel) 판사는 텔레그램이 내달 26일까지 ICO 관련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텔레그램은 현재 17억달러 규모의 토큰세일로 인해 SEC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SEC는 미등록 상태인 그램 토큰 17억 달러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TON 출시를 몇 주 앞둔 텔레그램에 토큰 유통을 차단하는 긴급 조치를 집행했다.
당시 SEC 집행부 공동국장 스테파니 아바키안(Stephanie Avakian)은 텔레그램이 판매한 그램 토큰은 미등록 증권으로 연방법 위반이라며 미국 시장 내 토큰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 설명했다.
SEC는 텔레그램의 위법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로 ICO 토큰세일 관련 은행 거래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텔레그램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톤(TON)을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확인해 토큰의 증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독일 법인인 텔레그램에 적용되는 외국인 사생활 보호법 문제로 한 차례 SEC의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기록을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을 명시하라"면서 내달 26일까지 은행 기록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은 "이달 15일까지 은행 전체 기록을 SEC에 제출하고, 공식 기록이 되기 전에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텔레그램은 SEC 요청자료가 12개 국가 및 지역, 770개 개인 및 기업을 다루고 있다면서 제출에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바 있다.
전 SEC 위원인 필립 무스타키스 변호사는 SEC가 해당 자료를 통해 "텔레그램이 토큰 구매자는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정보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이라 설명했다.
SEC는 지난 2017년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에어폭스, 패러곤 등 여러 암호화폐 스타트업를 기소했다. 현재 텔레그램 뿐만 아니라 캐나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킥(KIk) 등과 불법 ICO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리버스 ICO로 1억달러를 조달한 킥은 SEC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 정식 재판 날짜를 요청했으며, SEC는 이달 말 재판 증언자료 준비가 마무리되는 6월 19일에 상호 답변 등이 가능하다고 임시 일정을 제출했다.
그램 토큰처럼 미등록 증권인 ‘ICOS토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ICO박스의 경우 16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기업 CEO는 19만달러 미만의 민사형 벌금이 별개로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SEC는 케이먼제도 소재 'ICO박스'와 기업 CEO인 니콜라이 에브도키모프(Nikolay Evdokimov)에게 결석 재판을 통한 벌금 부과 및 미국 증권 홍보·판매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를 구형했다.
ICO박스는 지난 2017년 미승인 투자자 2000명 상대로 토큰세일을 진행해 총 1460만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로 인해 규제기관 등록 없이 ICOS 토큰을 판매한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다른 토큰세일 30건을 지원해 총 6억5000만달러의 자금 조달을 돕는 등 미등록 증권 브로커로 활동하기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CEO는 "ICO박스를 통해 여러 프로젝트가 토큰세일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ICOS토큰 값이 상승할 것"이라 홍보했다. SEC의 결석재판 요구가 수락될 경우 ICO박스와 설립자는 14일 이내로 해당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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