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로써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며 일원화되지 않았던 명칭이 '가상자산'으로 확정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대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거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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