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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본회의서 '특금법' 최종 통과...내년부터 시행 예정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0/03/05 [15:29]

[속보] 국회 본회의서 '특금법' 최종 통과...내년부터 시행 예정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0/03/05 [15:29]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후부터 특금법이 시행된다.

 

이번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로써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디지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리며 일원화되지 않았던 명칭이 '가상자산'으로 확정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화 ▲의심거래 보고를 위해 송금인과 수취인을 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발급받은 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대비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트래블룰을 바탕으로 한 개인거래 데이터 수집 및 공유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관련 기사: 리서치 "특금법 시행 시 암호화폐 산업 내 인수·합병 활성화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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