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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메인 공동창업자 간 경영권 다툼, 내부분쟁 넘어 회사 외부로까지 이어져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17:50]

비트메인 공동창업자 간 경영권 다툼, 내부분쟁 넘어 회사 외부로까지 이어져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6/11 [17:50]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장비 제조업체 '비트메인' 공동창업자 간 경영권 다툼이 내부분쟁을 넘어 회사 외부로까지 번졌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블록비트 보도에 따르면 비트메인 공동창업자 '우지한'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는 또다른 공동창업자 '잔커퇀'이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 소재 채굴기 출하 공장을 장악하고, 직원들에게 채굴기 배송을 금지하는 이슈가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트메인 측은 9일(현지시간) 내부서신을 통해 "법적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앞서 잔커퇀을 파면시킨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는 잔커퇀이 새로 임명한 인사팀에서 메신저를 통해 "규율을 어긴 일부 임직원들을 해고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고 명단에는 우지한의 대학 동기인 최고재무책임자(CFO) 류루야오, 채굴센터 총괄 왕원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메인 인사팀 측은 이들이 심각한 규율 위반 및 직무 태만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율을 어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4일(한국시간) 중국 유력 미디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잔커퇀이 직원이 보유한 비트메인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미디어에 따르면 '우지한' 진영은 현재 비트메인 테크놀로지 리미티드(이하 홍콩 비트메인)을 통한 베이징비트메인과기유한공사(줄여서 베이징 비트메인) 법인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케이맨제도 법원이 잔커퇀 측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베이징 법인 변경은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경우 ‘암묵적 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일 베이징 비트메인은 공식 성명을 통해 "비트메인은 2019년 10월 28일 부로 잔커퇀의 법인대표와 상임이사 직책을 박탈했으며, 이에 따라 잔커퇀은 회사 직책을 빌린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만약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회사 주주 결정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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