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놓친 코인 이슈] 이오스 재단 CEO, 일본 정부 웹 3 발전 환경 조성 발표에 활짝 外
최근 일주일 동안 세계 곳곳에서 정부 차원의 블록체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 등을 다룬 정책, 계획 등이 발표되었다. 이번주 발표된 이슈를 아래와 같이 전달한다.
일본, 정부 차원 웹 3 발전 환경 조성 중…이오스 재단 CEO “아시아에서의 미래 밝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25일과 26일 양일간 진행된 웹X 2023에서 영상으로 기조 연설을 진행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가 웹 3 환경 정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웹3 관련 토큰의 활용, 컨텐츠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웹3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이오스 재단(EOS Foundation) CEO 이브 라 로즈(Yves La Rose)는 “서양은 블록체인 기업을 적대시한다. 반면, 아시아는 웹 3 산업을 환영한다. 아시아의 암호화폐 미래는 밝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CBDC 비접촉 결제 지원 26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는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 대행 포라쇼둔 쇼누비(Folashodun Shonubi)가 현지 CBDC인 e나이라(eNaira)에 비접촉 결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비접촉 결제 수단은 사용자 친화성을 강화하여 자국민의 e나이라 채택률 증가를 위해 추진되었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지난 3월, e나이라 지갑 사용 건수가 총 1,300만 건으로 2억 2,400만 명에 육박하는 나이지리아 인구 대비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디지털 루블 법안 승인 25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디크립트 등 복수 외신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현지 CBDC인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서명한 소식을 전했다. 법안은 러시아 중앙은행을 디지털 루블 플랫폼 운영 기관으로 명시했으며, 8월 1일 자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러시아 당국은 법안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루블의 사용자 범위, 거래 유형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투자 목적으로는 디지털 루블을 제공하지 않는다.
디지털 루블은 현금 및 비현금 루블과 함께 세 번째 형태의 화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러시아 정부 관료는 디지털 루블 법안 승인 이후에도 대규모 채택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은행 부의장인 올가 스코로보가토바(Olga Skorobogatova)는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시민이 빠르면 2025년 중으로 온라인 지갑 접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팔라우 공화국, 리플과 스테이블코인 시범 프로젝트 개시 리플(Ripple, XRP)이 팔라우 공화국과 스테이블코인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팔라우 공화국은 XRP 레저(XRP Ledger, XRPL)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라우 정부는 중앙은행의 자체 CBDC 발행을 돕는 엔드투엔드(end-to-end) 솔루션인 리플의 CBDC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자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팔라우 공화국은 공식 통화 화폐인 미 달러를 디지털로 구현한 팔라우 공화국 최초 국영 스테이블코인을 구현하고자 한다.
한편, 팔라우 공화국과 리플은 2021년, 라우 정부 최초의 국영 디지털 화폐 구현을 위해 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나미비아, 암호화폐 규제 법안 통과 25일(현지 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나미비아 국회에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를 다룬 나미비아 현지 최초 법안이다. 법안은 정부가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 의무를 규정하고 담당 부처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소비자 보호 보장, 시장 남용 및 자금세탁 방지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암호화폐 규제 법안 발효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추후 나미비아 재무부 장관이 법안 효력 발생일을 정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고등법원, 암호화폐 신탁 재산으로 인정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26일, 세이셸에 본사를 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전 직원인 호 카이 신(Ho Kai Xi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바이비트가 고용 계약 위반 및 지위 남용으로 스테이블코인 테더(Tether, USDT) 420만여 개를 개인 소유 주소로 이체한 혐의로 호 카이 신을 제소했다. 또, 신은 거액의 법정화폐를 개인 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필립 제야라트남(Philip Jeyaretnam) 판사는 암호화폐에 실제 가치가 없다는 일반적 의혹에 반박하며, “테더도 다른 모든 자산과 마찬가지로 신탁을 통해 보관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또, 제야라트남 판사는 호 카이 신에게 이체한 자산을 바이비트에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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