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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스타트업 상대로 '비트라이선스’ 완화…조건부 발급 검토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21:48]

뉴욕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스타트업 상대로 '비트라이선스’ 완화…조건부 발급 검토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6/25 [21:48]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체계를 둔 미국 뉴욕주에서도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 협력한다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토에 따르면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수월한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조건부 라이선스 제도를 제안했다.

 

현재 뉴욕에서는 비트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만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감독청 제안에 따르면 조건부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 협력한다는 조건 하에 뉴욕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비트라이선스 취득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밝힌 서류를 기관에 제출해 조건부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2년이다.

 

뉴욕감독청은 "조건부 라이선스 이용 기업에게 준수해야 할 규정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라면서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조건부 라이선스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지난 2015년에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높은 발급비용, 복잡한 절차, 오랜 처리시간 등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도입 직후 2년 동안 뉴욕감독청이 사업운영 자격을 부여한 기업은 단 6개에 그쳤다. 그러다 지난 2018년부터 점차 승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현재는 25개 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상태다. 

 

이처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뉴욕 금융당국의 강경한 태도는 작년 초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이 부임한 이후부터 완화되기 시작했다. 작년 말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과 성숙도를 관련 규제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상장 자체 인증을 허용하는 개정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감독청은 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뉴욕 금융규제기관은 이번 조건부 라이선스 시행을 통해 임시 라이선스 취득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정식 비트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준을 개선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대상기업, 규제기관이 고려할 점 등 해당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오는 8월 10일까지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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