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FTC 변호사, 리플 판결 관련 견해 공개..."기관에 판매한 XRP만 증권이라는 해석 잘못됐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세리그는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의 리플 사건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실히 분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XRP를 대체 가능한 상품과 같은 특성을 지닌 점에 부각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XRP가 일부 측면에서는 증권이 될 가능성이 아직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리그는 “XRP는 기관에 판매할 때는 증권이지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다수의 해석과 관련, “이는 정확하지 않다. 토레스 판사는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XRP를 증권의 한 부분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세리그는 투자 계획이 계약이나 거래, 계획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XRP가 증권법의 규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하위 테스트 관련 규제 공백 탓에 암호화폐 자산 규제가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업계에 일부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무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플 커뮤니티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은 “미국 법원의 리플 사건 판결은 현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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