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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거래로 1000만원 벌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2 [18:00]

[암호화폐 과세]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거래로 1000만원 벌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7/22 [18:00]

 

내년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돈을 벌면 연 250만원 이상 소득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에도 20%의 세금을 매겨지는 것을 고려해 정한 세율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1년 단위로 분리과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방법은 원천징수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세율은 20%다. 과세기간별 소득금액은 250만원 이하로 하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을 허용한다. 대상자는 매년 5월 안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를 모두 총수입금액으로 본다.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며, 취득가액과 부대비용(거래수수료, 세무비용 등)을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거래하여 총 1000만원을 벌었다면 그중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000만원 중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낼 필요 없다.    

 

단, 과세를 앞두고 가상자산 소유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막기 위해 세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2021년 9월 30일 가격과 실제 취득가격 중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외국법인도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우 양도가액의 10%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한 금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는 가상자산 또는 원화(양도·대여의 대가) 인출 시 인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생겼다. 이로써 가상자산 사업자는 회원정보, 거래일자 등을 분기별·연도별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거래계좌가 포함되며, 해외금융계좌 취급 해외금융회사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재산 평가대상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시행령에 따른다.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한 특정금융정보법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는 만큼 그 이후인 10월부터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영(Joseph Young)은 본인 트위터에 '한국 세법 개정안 암호화폐 투자소득 과세' 관련 뉴스를 리트윗하며 "한국이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소득에 22%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의 리더가 되고자 하며, 블록체인 특구 지정 등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정책"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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