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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거래 신원확인에 'DID, 안면인식'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 확대된다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8 [13:32]

비대면 금융거래 신원확인에 'DID, 안면인식'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 확대된다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7/28 [13:32]


26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분산신원증명(DID), 안면 인식 등 다양한 신원확인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비대면 금융 거래에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이 확대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금융 거래에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며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활용한 확인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고객의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관행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통해 기존 신원확인 방식 외에도 DID, 안면정보 인식, 신분증 이미지 대조 등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되는 다양한 신기술 기반 신원확인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신기술을 도입할 때 국민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또 업종별, 고객별 신원확인 수준을 차등화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신원확인 제도를 법제화해 명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5월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며 오는 12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됐다. 이에 DID 등 신기술을 사용한 다양한 인증 수단이 금융권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기술 기반 인증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사설 인증서가 난립하며 국민에게 불편함이 돌아가지 않도록 인증수단 간 표준화 및 연계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올 하반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법 개정 전 실시 가능한 과제는 대책 발표 후 우선 추진하고, 3분기에는 인증·신원확인 혁신방안을, 4분기에는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와 보안이 완비된 금융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 금융혁신을 직접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경제의 동반 발전을 통해 선도형 디지털 경제로 더욱 빠르게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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