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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제도화 부정적"…금융위 "G20 규제 논의 후 검토"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5/31 [10:59]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제도화 부정적"…금융위 "G20 규제 논의 후 검토"

박병화 | 입력 : 2018/05/31 [10:59]

 

▲ 최종구 금융위원장(출처: 금융위원회)     © 코인리더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가상통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오전 코리아중앙데일리가 주최한 '2018 한국경제포럼'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 과열현상이 분명히 있었고,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며 "최근에는 거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에 관련해서 그는 "'현재 정부가 왜 규제를 하느냐는 쪽과 정부가 규제를 왜 하지 않느냐는 쪽의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마운트콕스라는 대형 거래소의 파산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등록제를 시행했다”며 “이런 등록제가 투기 과열을 불러왔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자금세탁 방지 문제는 관심을 갖고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암호화폐는 통화도, 화폐도, 금융통화상품도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제와 처벌은 이뤄지고, 그렇다고 거래 자체를 막지도 않는 모호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일부 언론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통화와 가상통화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담겨 있다”며 “정부가 가상통화의 화폐 기능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는 "지난 1월30일 시행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라며 "가상통화의 거래 및 취급업소에 대한 제도화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주요20개국(G20) 등 국제적인 가상통화 규제 논의 동향을 면밀히 봐가면서 국내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체계 하에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있는 만큼 정부도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의 불명확한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의 자산가치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약 191비트코인 몰수와 추징금 6억95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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