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암호화폐 규제 최종안 발표…中 경제학자 "업계에 좋은 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가상 자산·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을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FATF 권고사항은 실질적으로 국제 규범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최종 권고안이 제시한 필요 제출 정보에는 발신자(originator)와 수신자(beneficiary)의 이름과 트랜잭션에 사용된 양측의 계정 그리고 발신자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national identity number) 등이 포함됐다.
또한 FATF는 "VASP가 사업장 관할 규제 당국으로부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제재 대상(sanctioned individuals)의 계좌를 동결하거나 트랜잭션을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각국 정부는 오픈소스 정보와 웹 스크래핑 툴을 통해 미등록 운영업체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FATF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앞으로 지침 이행을 위해 회원국들에게 12개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고, 오는 2020년 6월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Steven T. Mnuchin)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올랜도(Orlando)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새로 적용되는 지침에선, VASP들은 전통 금융 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차단(CFT)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적법한 사용은 허용하나,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에서 합법적인 용도로 디지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와 기타 규제 당국과 워킹 그룹을 결성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블록체인 미디어 비스제(币世界)에 따르면, 중국 국가정보센터(国家信息中心) 중국경제망 관리부문 부총괄 겸 블록체인(区块链) 경제학자 주요우핑(朱幼平)이 최근 인터뷰 중 "장기적으로 봤을 때, FATF(金融行动特别工作组)의 최종안은 암호화폐(加密货)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비트코인(比特币) 등 암호화폐의 국제 송금 서비스의 규범화 및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통해,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는 보다 투명한 고객확인절차(KYC)·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 등 잠재력을 갖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며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良币驱逐劣币) 현상'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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