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물류 서비스 기업 쉽체인(ShipChain)이 증권법 위반 문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다.
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증권법을 위반한 쉽체인에 영업정지 및 205만 달러 벌금형을 내렸다. SEC는 "2017년 쉽체인이 ICO를 통해 미등록 증권 상품 자체 토큰 'SHIP'을 판매했다"며 "이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쉽체인의 토큰 프로젝트는 사실상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기업은 현재 총 순자산이 벌금 액수와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하며, "모든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쉽체인은 2017년 자체 토큰 'SHIP'의 ICO를 진행했다. 2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1억 4,500만 개의 토큰이 판매되었고, 총 2,760만 달러를 모금했다.
이후 2018년 쉽체인은 SHIP 토큰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할 때 증권법을 위반한 혐으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검찰에게 영업정지 행정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쉽체인은 토큰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주로 이전하기 전에 토큰 세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주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해당 명령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올해 미국 SEC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징수한 자금이 전체 추징 금액의 2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징수액은 12억 6,000만 달러(1조 4,000억원) 상당이다.
대규모 토큰세일을 진행한 텔레그램에 전체 징수액의 26%에 해당하는 가장 큰 벌금액이 부과됐다. 지난 6월 텔레그램은 벌금 1,850만 달러(약 221억원), 12억 2,000만 달러의 투자금 환수로 SEC와 최종 합의했다.
지난 10월 캐나다 소셜미디어 킥(kik)은 지난달 500만 달러 벌금형으로 ICO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이밖에 비트클레이브(Bitclave), 쇼팽(Shopin), NAC재단, 유니큰(Unikrn), 분테크(Boon Tech), 비트코인투젠(Bitcoin2Gen) 등이 약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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