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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암호화폐 상장 편의 제공…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4 [16:59]

뒷돈 받고 암호화폐 상장 편의 제공…코인네스트 대표 실형 확정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1/01/14 [16:59]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기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익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운영이사 조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와 조씨는 2018년 2월 K 기업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상장해주는 대가로 6,7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청탁 대가로 K기업의 암호화폐 C코인을 각 6,000만~7,000만 원어치씩 수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K 기업의 코인은 기술력과 상품성이 검증되지 않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코인네스트에 상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6천700만 원, 조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2심에서 김씨가 K기업 대표로부터 상장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110개를 회사가 아닌 부친의 계정으로 받은 것에 대해 배임 혐의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늘었다. 조씨에게는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씨와 조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201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코인네스트는 3개월 만에 3만명의 회원을 모으는 등 국내 거래 규모 4위에 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였다. 하지만 2018년 4월 김 대표를 포함한 임원들이 횡령·사기 의혹으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며 결국 2019년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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