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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Ex(오케이엑스) "한국 특금법에 따라 시스템 준비할 것"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5 [11:47]

OKEx(오케이엑스) "한국 특금법에 따라 시스템 준비할 것"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1/04/15 [11:47]

▲ OKEx 제공  © 코인리더스

 

지난 3월 25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AML), 본인확인(KYC), 테러자금조달 등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자산은 익명서으로 인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의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개정된 특금법에는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디지털 자산 사업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서명,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중소 거래소들이 원화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하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은행들의 태도가 보수적이다보니 이를 충족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오더북(거래장부) 공유 금지를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오더북을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 공유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이와 같은 시행령을 추가했다. 최근 바이낸스 코리아도 오더북 공유가 금지되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철수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특금법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바이낸스 코리아와 같이 국내에서 사업자를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마케팅을 진행하는 해외 거래소는 특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OKEx(오케이엑스) 거래소 한국 관계자는 특금법 관련 문제에 관해 "해외 거래소가 한국 특금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OKEx는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KYC 신원인증 및 AML 자금세탁방지 등을 준수할 것이며, 이후 한국 기관의 협업 요청에 최선을 다해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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