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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리플, SEC 소송 호악재 뒤섞여…XRP 0.90달러 하회

美 법원, '리플 로비 활동 자료 제출' 요구하는 SEC 요청 반려

박병화 | 기사입력 2021/06/16 [07:45]

(종합)리플, SEC 소송 호악재 뒤섞여…XRP 0.90달러 하회

美 법원, '리플 로비 활동 자료 제출' 요구하는 SEC 요청 반려
박병화 | 입력 : 2021/06/16 [07:45]

 

미국 법원이 리플(Ripple)의 로비 활동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인 사라 넷번은 15일(현지시간) "리플의 로비 활동은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SEC는 리플이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크리스 지안카를로에게 소송 관련 지지를 요청하며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EC는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직접 로비한 대상의 증언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판단은 지난달 리플의 XRP 규제 관련 법률 조언 자료를 요청한 SEC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반면 리플-SEC 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디스커버리'(discovery) 기간을 60일 연장해 달라는 SEC 요청은 허가됐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담당법원이 SEC 요청을 허가함에 따라 패스트 디스커버리(fast discovery)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엑스퍼트 디스커버리(Expert discovery) 기간은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미국 사법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들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SEC는 리플 소송 관련 증거들을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위해 디스커버리 마감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리플사는 "소송 절차가 지연되면 리플의 미국 내 사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XRP를 훼손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이유로 국경간 결제상품인 미국 내 'ODL' 운영이 어려워 질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리플랩스는 "결정적으로 ODL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플을 송신하는 국가와 수신하는 국가에 모두 유동성 시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미국과 해외의 리플 시장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SEC는 증거제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SEC와의 법적 공방이 한창인 인기 암호화폐 리플(Ripple, XRP)은 지난 24시간 동안 0.90달러선 재진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월 16일(한국시간) 오전 7시 45분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글로벌 리플(XRP, 시가총액 7위)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2.19% 하락한 0.8704달러를 기록 중이다. 리플 토큰 가격은 한때 0.9261달러까지 올랐지만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며 현재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401억 달러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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