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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암호화폐·ICO 규제 조치 돌입

박병화 | 기사입력 2018/05/15 [16:13]

태국, 암호화폐·ICO 규제 조치 돌입

박병화 | 입력 : 2018/05/15 [16:13]



 

오는 7월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암호화폐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국이 한발 앞서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 규제에 돌입했다.

 

14일(현지시간) 아시아타임스, 코인데스크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4일 암호화폐 거래 및 암호화폐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ICO)을 규제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 법안을 발효했다

 

신규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토큰'으로 정의하며 태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고 고객 신원확인을 의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판매자는 90일 이내로 태국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사기행위나 인가받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디지털 거래 내역의 최대 2배 가량의 벌금 또는 50만 바트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암호화폐 판매자는 최대 2년의 감옥형에 처해진다. 허위 신고는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으로 무단 사업을 벌이는 사람들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으며, 별도의 법령에 따라 디지털 거래로 얻은 수익에 자본이득세 15%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국 재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법안의 적용범위를 태국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 암호화폐 브로커와 딜러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태국 내 암호화폐 관계자들은 필수적으로 해당 관할에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태국 당국은 이번 암호화폐 규제안이 암호화폐 거래 금지가 아닌 투자자 보호 명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태국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암호화폐 및 ICO의 등록 법안 개정과 암호화폐 과세안을 각각 지난 3월, 4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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