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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행정목적에 활용할 것"

코인리더스 | 기사입력 2018/07/27 [11:44]

통계청,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행정목적에 활용할 것"

코인리더스 | 입력 : 2018/07/27 [11:44]



 

오는 9월 1일부터는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 통계에 잡히는 정식 산업 분류로 자리잡게 된다.

 

27일 통계청은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8-269호)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블록체인기술 산업은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총 10개 분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1),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2-1),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1),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1),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62090-1), △블록체인 기술 관련 호스팅 서비스업(63112-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서비스업(63999-2) 등으로 분류된다.

 

분류에 따르면 빗썸·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암호화폐 채굴기업은 ‘블록체인 기술 관련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서비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블록체인 기반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블록체인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나뉜다. 특정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꾸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통계청은 "블록체인기술 산업활동과 관련해 국가통계 생산 · 서비스 및 관련 정책지원 등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산업분류를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7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 통계청 고시(웹사이트 갈무리)     © 코인리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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