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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커스터디 업체 대상 '라이선스' 규정 발표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9/12/29 [22:32]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커스터디 업체 대상 '라이선스' 규정 발표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9/12/29 [22:32]


프랑스 규제당국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DASP)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2년 사업 계획, 취급 디지털 자산 목록, 서비스 운영 지역, 회사 조직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프랑스 내 모든 암호화폐 취급 기업들이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건 아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자만 라이선스 등록을 의무화했다.

 

AMF는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취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침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다중 검증, 고객 자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또 당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안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프랑스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지난 4월 ICO 특수조항이 포함된 신규 산업혁신법 'PACTE'를 통과시킨 데 이어 암호화폐 펀딩 플랫폼 개발사 '프렌치-ICO'에게 처음으로 ICO 허가를 내줬다. 기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일반 대중에게도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프랑스 중앙은행의 경우 다른 주요국에 앞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는 내년 1분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중앙은행은 유로존 내 블록체인 기반 결산 시스템 도입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NYDFS)은 라이선스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과 관련된 프로세스 구체화 작업을 시작했다.

 

뉴욕 금융서비스감독국은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암호화폐 채택 또는 상장에 관한 지침 제안’을 게재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암호화폐 상장을 승인하는 프로세스가 바뀌게 될 전망이다. 

 

현재 뉴욕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기관이 승인한 코인을 기관에 고지한 후 상장할 수 있다. 규제기관은 거래소가 코인의 거버넌스, 리스크, 모니터링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룬 코인 상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를 참고해 자체 버전을 만들게 된다.

 

린다 레이스웰 감독관은 "시간의 흐름과 산업의 변화, 성숙도, 새로운 사업 모델 등을 감안해 암호화폐 규제를 재검토해야 할 시간"이라며 "필요한 부분들을 수정하게 될 것이다. 기관은 산업을 규제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규제를 갖추기 원한다"고 말했다.

 

기관은 제안된 지침이 라이선스 개정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라이선스가 개정되더라도 이미 승인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 없다. 대중 의견은 내년 1월 27일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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