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법 P. 케빈 카스텔 판사는 텔레그램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공판을 시작하면서 양 측에 "17억 달러 규모 토큰세일의 '경제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사는 텔레그램이 첫 번째 구매 계약에 ‘거래 제한(lock up)’을 둔 것이 경제적으로 정당한지, 첫 토큰세일 당시 그램이 효용성이 있었는지, 출시되면 톤(TON) 블록체인이 가동될 수 있는지, 텔레그램 임원진이 자사 소재지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 이주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텔레그램 측 변호사 알렉산더 드릴레우스키는 "테스트넷의 36개 검증자를 통해 텔레그램 블록체인이 탈중앙 커뮤니티의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적격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토큰 판매 행위는 D 규정에 위배된다"면서 텔레그램의 법률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SEC 측 변호사 호르헤 텐레이로는 "텔레그램은 초기 구매자의 그램 재판매를 충분히 제재하지 않았다"며 "개인 투자자에 대한 두 번의 토큰 세일을 주식 공개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전혀 관심이 없고 투기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효용성이 없는 그램 토큰을 판매했다"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그램 투자를 ‘쉬운 자금 조달’이라 쓴 투자자 메모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카스텔 판사는 "금 판매자도 투기가 될 수 있는 금을 팔면서, 구매자가 실제로 금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했다.
텐레이로 변호사는 "그램은 프라이빗 세일 이후 1년 이상 거래를 제한했으나, 기업이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초기 구매자가 토큰을 재판매하고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재판매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구매자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인수업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카스텔 판사가 블록체인 출시 전 '그램'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 투자자 구매 계약서에 포함됐다고 설명하자, SEC 변호사는 "텔레그램이 재판매 금지를 보장한게 아니라 투자자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법원이 증권법 제5조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 변호사는 "자산을 판매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경영 감독상의 약정이 없었다면 SEC의 호위 테스트를 적용할 수 없다"며 "TON 블록체인이 출시됐을 때 그램은 더 이상 증권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된 텔레그램의 프리세일에 규정 D 예외 조항이 적용되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TON 블록체인이 출시되기 전 그램을 유통시장에 팔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으며, 이를 몰래 판매했더라도 텔레그램이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카스텔 판사는 예비적 금지 명령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블록체인 출시 예정일인 4월 30일 이전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뉴욕 남부지방법원 요청에 따라 텔레그램-SEC 간 소송과 관련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서한을 18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서한이 그램 토큰의 증권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FTC 법률 자문위원은 "그램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며 따라서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 텔레그램 그룹의 주장을 이해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CFTC 서한에는 디지털 화폐는 상품이라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따르면 많은 증권들을 '증권법에 적용되는 상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은 증권법에 적용될 수도 있다"며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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