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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7억 7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희박"...XRP 일주일 새 7% 올라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23/11/12 [09:24]

"리플, 7억 7천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 희박"...XRP 일주일 새 7% 올라

김진범 기자 | 입력 : 2023/11/12 [09:24]

▲ 리플(Ripple, XRP)     ©코인리더스

 

리플(Ripple, 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XRP 보유자를 대리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은 “리플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은 7억 7,0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디튼 변호사는 대법원의 모리슨(Morrison) 판결을 인용해 SEC의 관할권이 미국 판매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영국, 일본, 스위스에서 리플의 글로벌 XRP 판매는 현지 규제 당국에 의해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디튼은 이번 법적 분쟁이 '사기'가 아닌 '규제 불일치'(regulatory disagreement)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XRP 판매의 대다수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졌고, 공인된 투자자들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은 크게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튼은 기관의 XRP 판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판매 기간 동안 현재 XRP 가격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고 신속한 온디맨드 유동성((ODL)) 거래가 투자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75,000명의 XRP 보유자들은 리플보다는 SEC에 더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시가총액 5위 코인 리플(XRP)은 한국시간 11월 12일 오전 9시 21분 현재 기준으로 0.65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7.08% 오른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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