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구독자 40만 7,000명을 보유한 암호화폐 전문 유튜브 채널 폴 배런 네트워크(Paul Barron Network)가 된 소식을 전하며, SEC가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토큰 중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13종 목록을 발행한 소식을 전했다.
SEC가 코인베이스 상장 토큰 중 증권에 해당한다고 분류하여 주목 중이라고 밝힌 암호화폐는 ‘솔라나(Solana, SOL)’, ‘카르다노(Cardano, ADA)’, ‘폴리곤(Polygon, MATIC)’, ‘파일코인(Filecoin, FIL)’, ‘더 샌드박스(The Sandbox, SAND)’, 엑시인피니티(Axie Infinity, AXS)’, ‘칠리즈(Chiliz, 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nternet Computer, ICP), ‘니어프로토콜(Near Protocol, NEAR)’, ‘보야저(Voyager, VGX)’, ‘대시(DASH)’, ‘넥소(NEXO)’이다.
폴 배런 네트워크 진행자인 폴 배런(Paul Barron)은 SEC의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목록 공개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법인 호건앤호건(Hogan and Hogan)의 제레미 호건(Jeremy Hogan) 변호사가 15일(현지 시각), 재판에 앞서 한 발언에 주목했다.
호건 변호사는 “사건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가 암호화폐 사건을 기각한 점과 과거, 이더리움(Ethereum, ETH)을 상품이라고 판단한 점과 암호화폐 기술 지식 수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미 의회가 재판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비즈니스 잡지 패스트컴퍼니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간 암호화폐 토큰의 증권 성립 여부 판결이 엇갈린 점이 중요하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아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리플(Ripple, XRP) 토큰을 판매한 행위는 증권 판매가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토큰 판매 행위는 증권 판매 행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12월,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사건에서 제드 라코프(Jed Rakoff) 판사는 테라폼랩스의 테라USD(TerraUSD), 루나(Luna) 토큰 판매 행위가 증권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 조지아주립대학교 로빈슨경영대학 법학 교수는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대다수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분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소로 등록하거나 비트코인(Bitcoin, BTC)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필립스 교수는 “코인베이스는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올바른 일을 했다”라며, “바이낸스가 자금 세탁 및 각종 불법 행위 의혹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이번 소송전은 SEC나 암호화폐 업계 중 적어도 한 쪽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전했다.
타일러 겔라쉬(Tyler Gellasch) 비영리단체 건전한 시장 협회(Healthy Markets Association) 회장은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합의를 택하지 않은 것이 기본적으로 코인베이스 사업의 존립 위기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 증권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DTCC)이 JP 모건, 피델리티(Fidelity)와 같은 기관이 아닌 것처럼 뉴욕증권거래소는 청산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에서 코인베이스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사업을 중단해야 할 확률이 높다. 각각의 사업은 합병되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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