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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내용은?

박병화 기자 | 기사입력 2017/12/15 [17:28]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 내용은?

박병화 기자 | 입력 : 2017/12/15 [17:28]

 

앞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고,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개설을 딱 1개로 제한했다.

 

또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원화)을 100%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쓰이는 가상계좌 관리도 강화돼, 앞으로는 실명 확인 및 계좌 개설 권한이 모두 시중은행으로 넘어간다.


아울러,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 퇴출 등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코인 상장도 진입장벽을 높였다.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거래소에 적용토록 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신규 코인에 대해서는 평가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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