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멤버 상대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전속계약 분쟁 본격화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25/01/13 [00:00]
소속사 어도어(ADOR)가 그룹 뉴진스(New Jeans)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 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광고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어도어는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및 관련 업계에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도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뉴진스와의 협력 의지를 담고 있음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멤버들의 독자 행동이 지속될 경우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속사의 경영 위기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본안 판결에서 전속계약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혼란과 손해는 원상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 지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소속사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연예활동 지원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활동 계획을 이미 준비했으며,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따라 뉴진스의 향후 활동과 어도어의 입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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