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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김진범 | 기사입력 2018/06/27 [18:37]

FIU,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김진범 | 입력 : 2018/06/27 [18:37]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30일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에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1년 간 시행되며 추후 연장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이하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집금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하는 계좌(‘비집금계좌’)로 구분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EDD)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다.

 

이는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한다.

 

두 번째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이 공유된다.

 

현재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거절 시점 명시 및 거래거절 사유가 추가된다.

 

현재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거래종료는 ‘지체없이’(‘의심거래보고’ 시한과 동일) 하도록 규정되며,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하도록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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