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지난해 5억 원을 넘은 투자자는 다음 달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KBS가 전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해외 사업자에 지갑을 개설한 경우 수탁형·중앙화 지갑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미신고·과소 신고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같은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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