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증명서·타정총'…관세청, 산업안전 불법 위해물품 단속
관세청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유통이 적발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밀수·부정 수입 등 적발 규모는 최근 5년간 총 4천261건, 1조6천835억원 수준이다.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면서 세관 신고를 회피하거나, 법령에 따른 절차·요건을 갖추지 않고 불법 반입을 적발한 사례다. 올해 1∼10월에만 742건, 1천321억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 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 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 안전 인증 회피 ▲ 수입 요건 허위 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 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유관기관과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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