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조율방안 국회 보고…합의기구 대신 '협의체' 추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해킹 시 무과실배상책임 등 검토
은행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국회에 제출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국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탓에 최종안 마련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에서 쟁점이 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해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기술기업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발행인 인가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구성 등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명시하되, 입법과정에서 추가 논의 후 시행령에 반영·구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은행 과반 컨소시엄에 반발이 큰 만큼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해당 조율안에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민주당 TF는 자체적으로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계 기관 '만장일치제 합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기재부ㆍ한은 등이 금융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 형태로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발의된 안도걸 민주당 의원 안에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내용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고 문서에서 거래소를 유통의 '핵심인프라'로 꼽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도 함께 기술했다.
현행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 업무만 하도록 하는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 시장 운영의 공정성·안정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적었다.
이외에도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추후 상향 여부를 검토한다.
거래소 해킹 등 사고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사에 준해 전산 안정성 기준 마련, 해킹 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10%)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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