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개 이상 기업, 트럼프 관세 반환 줄소송" 대법원의 '관세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분석
'트럼프 관세정책'의 운명을 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서 관세 반환 소송에 나선 기업들이 1천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8일 보도했다. 6일 기준 미국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관세 반환 소송은 모두 914건이며, 복수의 기업이 단일 소송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적잖은 만큼 소송에 나선 기업 수는 소송 건수보다 더 많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거의 모든 소송은 작년 11월 이후 제기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법원은 같은 달 5일 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의 구두변론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중대사건 판결을 예고해 관세 판결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스트코 홀세일, 안경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 타이어 업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나섰다.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의 태양광 업체 '룽지(LONGi)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 등 외국 기업의 자회사들도 소송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에도 과일·채소 생산 유통 기업 '돌 프레시 푸르트', 제이크루 그룹 등 업체 수십 곳이 소송 대열에 합류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소송에 참여해온 보수 성향의 비영리기구 신시민자유연맹(NCLA)의 존 베키오네 선임 변호사는 "다들 대세에 편승해 소송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해도, 소송 초기 단계부터 힘을 보탰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이런 줄소송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려도 향후 관세 환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미리 별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가 관세 반환 소송을 낸 기업 327곳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의류 및 섬유' 관련 기업이 30곳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29곳), 소매(24곳), 도매(24곳), 전기장비(22곳)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 뉴욕주의 한 샴페인 판매사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관세로 7만8천달러(약 1억1천만원)를 냈고, 이 여파로 성수기 때 고용 규모와 샴페인 수입량을 줄이고 병당 가격을 2∼7달러씩 올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4월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걷은 관세는 지난 달 14일 기준 1천330억달러(약 19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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