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과 테더(Tether)가 이어온 법정 공방이 90일 연장됐다. 이에 따라 뉴욕 검찰이 테더사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사의 NYAG(뉴욕 검찰총장실, New York Attorney General) 청문회에서 조엘 코헨(Joel Cohen) 뉴욕 최고 법원 법관이 NYAG의 비트파이넥스 조사 기간 90일 연장을 허용했다. 이에 비트파이넥스 측 변호사들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코헨 법관에 의해 기각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트파이넥스·테더 측 변호사는 "테더의 서비스 조항은 미국 이용자를 전적으로 배제한다. 뉴욕 이용자는 접근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금지 조항도 완벽할 수는 없다. 테더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주 테더는 뉴욕 거주자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적발했고, 그의 접근을 금지시켰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NYAG 측은 "뉴욕 이용자들이 테더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테더의 주요 경영진이 뉴욕에 거주하며,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테더 측은 이를 통해 USDT가 비트코인 등 다른 암호화폐와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말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비트파이넥스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가 테더 준비금을 사용해 약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숨겼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테더는 투자자들에게 완전한 달러 보유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투자자 기만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자료의 삭제·수정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발효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비트파이넥스는 아무런 계약·보증 없이 파나마에 본사를 둔 'Crypto Capital Corp.,'로 8억 5천만 달러를 전송해 손실을 입혔으며, 해당 손실을 메꾸기 위해 테더 준비금 중 9억 달러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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