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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하원의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 제출

이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3:47]

美 의회 하원의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 제출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2/03 [13:47]

▲ Roll Call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관련 상품을 발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화 발행 권한 및 라이선스를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 하원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STABLE Act)'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허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예정 기업이 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할권에서 부과하는 은행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전 서면 승인 및 연준, 예금보험공사, 관련 은행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관련 상품을 발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안을 발의한 라시다 탈리브, 스테판 린치, 헤수스 가르시아 의원은 앞서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장 대행의 암호화폐 편향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서한에도 서명한 바 있다.

 

틸리브 의원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규제 과제를 던져줬다"면서 "이같은 화폐 유형이 시장 자원, 유동성, 신용 관련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적정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위험한 금융 결정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법을 통한 보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린치 의원은 화폐 발행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없다며 "법안을 통해 규제 당국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 법안 발의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블록체인협회는 "탈중앙 네트워크는 소비자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법안은 이같은 핵심 가치를 놓치고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제한하고 디지털 화폐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전 세계 결제 및 금융의 업무 속도와 접근성, 비용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진행되는 탈중앙화 혁신을 수용하고, 투자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얼레어 CEO는 "관련 표준 제정 및 규제 체계 마련에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높은 수준의 민관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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