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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FB 기자 "SEC '리플 항소 취하' 불구 8월 판결·$1.25억 벌금 유효"

Coinness | 기사입력 2025/03/20 [01:35]

전 FB 기자 "SEC '리플 항소 취하' 불구 8월 판결·$1.25억 벌금 유효"

Coinness | 입력 : 2025/03/20 [01:3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과의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부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이 X를 통해 전했다. 그는 “SEC가 리플에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토레스 판사가 지난해 8월에 내린 판결(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1억 2,50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과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 금지 명령을 리플이 받아들일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리플이 SEC의 벌금 및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SEC가 리플과 4년간의 법적 분쟁을 이어온 만큼, 강경 대응보다는 현실적인 합의를 택할 가능성이 크며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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