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기술,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이 최대 40%까지 공제해주는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감면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신성장기술 R&D에 투자하면 30~40%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제율도 각각 20~30%다.
또한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25%로 신성장기술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 R&D 비용 공제율은 각각 8~15%, 0~2%수준으로 낮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신성장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세액 공제 대상으로 선정돼 있는 기술은 11대 분야 157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