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 뉴욕주 금융서비스부(DFS)는 이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사업자들에 지급준비금을 쌓아두고 매월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가치를 달러 등 실물자산에 페깅(고정)되도록 설계해 안정적이라는 점을 내세워 성장했다.
하지만, UST는 지난달 1개당 1달러로 고정한 시스템이 깨지면서 휴짓조각으로 변했고 투자자들은 약 600억달러(약 75조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봤다.
당시 위기감이 전염되며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가치도 한때 흔들리는 등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그간 테더(USDT) 등 스테이블 코인들이 표방한 대로 가치 고정을 위해 관련 실물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계속 제기돼왔다.
뉴욕주 금융서비스부가 이번에 내놓은 지침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는 지급준비금을 완전히 갖추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교환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지침에는 "지급준비금은 코인 발행업체의 보유자산과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업체들은 독립된 공인회계사로부터 매월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뉴욕주의 암호화폐 사업허가인 '비트라이선스' 소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업체는 달러 등 법정 화폐를 지급준비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
UST의 경우 법정 화폐 지급준비금 없이 알고리즘으로 코인 가치를 담보하려 했다는 면에서 이번 규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UST 폭락은 이번 규제가 나오는 직접적 배경이 됐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 거래와 지급준비금을 둘러싼 불투명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주의 규제가 강해지면 암호화폐 기업·인재들이 더 가상화폐 친화적인 미국 내 다른 지역들로 이동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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