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여야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여 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공제액)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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