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SEC에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elegram Open Network, TON)'에 대한 SEC의 긴급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일(현지시간) SEC는 그램 토큰이 미등록 증권 판매로 연방법 위반이라며 유통을 차단하는 긴급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SEC 긴급 조치는 오랜 대법원 판례와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점, 일반 상식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반박했다.
답변서는 “텔레그램은 ICO(암호화폐공개)에서 어떤 증권도 일반 투자자에 제공한 일이 없다"며 "기업은 '미래 토큰 지급에 대한 단순계약(SAFT)' 방식으로 17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톤(TON) 블록체인의 완성과 출시 후 화폐(그램) 지급을 제안하는 개별 구매 계약을 제한된 수의 수준 높은 구매자들과 체결했다"며 ICO의 '사모' 투자 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모 투자 활동에 대해 "증권법(1933)의 등록 면제조항에 따른 증권공개로 처리했다"며 "톤 블록체인이 출시되면 그램은 구매계약과 구별된 별도의 '화폐' 또는 금, 은, 설탕과 같은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다"라 설명했다.
텔레그램은 이 같은 조치가 "사모 펀드 참여자나 대중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이 이미 자발적으로 SEC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SEC의 가처분신청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텔레그램은 답변서에 "금융 규제기관이 프로젝트 관련 문서 작성 및 증명을 기업에 강제할 수 없다"며 관련 문건과 증거 제출 요청 등, SEC의 가처분명령을 연방 법원이 기각해줄 것과 SEC가 주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측이 신속한 소송 일정 문건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연방 법원에는 규제기관의 소환장 발부 조치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텔레그램은 SEC 조치에 따라 모든 규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톤(TON) 블록체인 네트워크 출시와 토큰 유통 시기를 연기하게 될 전망이다.
텔레그램은 주요 투자자 그룹에게 기한 내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기한 연장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존 투자 계약에는 이달 말일까지 TON을 가동하지 못하면 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러시아 관영 통신사 타스(TASS)를 인용, 텔레그램이 자사 블록체인 TON 메인넷 출시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SEC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SEC는 TON에 대한 임시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지 말아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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